이 증권사 최훈 연구원은 "국회 접수 의안에 따르면 기존 셧다운제는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로 3시간 확대되고,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부담금 납부(매출액의 1% 이하 범위)를 골자로 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최 연구원은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는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실제 업종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관련 법률 조항 집행이 규제안 발의에 비해 어려운데다 실제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 더 나아가 셧다운제 시간 동안의 매출 기여도 비중은 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스럽지만 게임주 투자 선택에 미치는 변수는 아니다"라며 "실제 치유부담금 납부가 시행되더라도 게임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30%를 감안할 때, 연간 영업이익의 3%에서 5% 하락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치유부담금이 자칫 사용자로의 가격전가, 게임산업 내 부익부 빈익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