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거래소를 두고 있는 부산 지역의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안은 선물거래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올 4월 총선 때만 해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안을 공약으로 내걸며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부산 지역 이익단체들은 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돼 파생상품금융 중심지인 부산의 입지도 흔들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