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부의 꿈은 7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 후 40여분 경과 혈당을 측정해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당조고추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해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