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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에게 좋다던 '당조고추' 알고보니…

당조고추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부의 꿈은 7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 후 40여분 경과 혈당을 측정해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당조고추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해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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