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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주주 장녀가 파산신청한 까닭은

前 남편과 투자 자금 40억 빌려
채권자 "고의적 회피" 이의신청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 남승우 총괄대표의 장녀 남밤비 씨(37)가 최근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남씨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남씨가 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남씨는 전 남편인 박모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네이쳐글로벌은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됐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돼 궁지에 몰린 남씨와 박씨는 담보 제공과 이자 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정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두 사람이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주장한다. 박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돼 있다. 남씨는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파산신청을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내야 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또 “남씨는 박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파산신청을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숨겨 놓은) 재산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 측은 “회사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며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남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했으며 22일 집회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측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씨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채권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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