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차량 정비 서비스 브랜드인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새 단장)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차는 2009년 12월부터 2년간 블루핸즈 가맹점 607곳에 리뉴얼을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 PC의 수와 사양을 특정해 구입하도록 했다. 소파나 화장실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도 특정 회사 제품만 사도록했고, 가맹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해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이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판단,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공정위 심사관들의 심사보고서는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번복했다”며 “리뉴얼이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음에도 이를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