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00억원을 기보에 출연, ‘신성장산업 특별보증’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보증은 신성장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1조원(신성장영위기업 특별보증),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에 1조원(R&D 보증) 등 총 2조원 규모다.
기보 측은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보증과 R&D 수행주체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보증 항목을 구분한 것은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을 기업이 적극 주도하도록 한 것”이라며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머무르는 R&D가 아니라 현장 중심 R&D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번 특별보증에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먼저 기존 R&D 수행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는 50억원이었지만 신성장영위기업 특별보증은 100억원까지 해 준다.
또 최대 2%인 보증료율(평균 1.2~1.3%)도 0.8% 선으로 깎아 줄 예정이다.
기보는 재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정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 3가지 산업을 17가지로 재분류했다. 여기서 세부 산업 수백 가지를 다시 도출해 코드화했고 지난해 4월 보증운용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