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신소재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에 나선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00억원을 기보에 출연, ‘신성장산업 특별보증’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보증은 신성장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1조원(신성장영위기업 특별보증),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에 1조원(R&D 보증) 등 총 2조원 규모다.

기보 측은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보증과 R&D 수행주체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보증 항목을 구분한 것은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을 기업이 적극 주도하도록 한 것”이라며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머무르는 R&D가 아니라 현장 중심 R&D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번 특별보증에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먼저 기존 R&D 수행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는 50억원이었지만 신성장영위기업 특별보증은 100억원까지 해 준다.

또 최대 2%인 보증료율(평균 1.2~1.3%)도 0.8% 선으로 깎아 줄 예정이다.

기보는 재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정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 3가지 산업을 17가지로 재분류했다. 여기서 세부 산업 수백 가지를 다시 도출해 코드화했고 지난해 4월 보증운용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