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굴욕…"삼성에 사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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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디자인 침해 안했다"
신문·잡지·홈피에 게재 명령
신문·잡지·홈피에 게재 명령
애플이 영국 신문과 잡지,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게 됐다.
18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후속 조치다. 런던법원은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등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판결’을 내렸고 ‘애플이 신문, 잡지와 영국 내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애플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광고를 내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집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애플의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애플은 7일 내인 오는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애플은 자신의 돈을 들여 신문에 삼성전자를 홍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무리한 주장을 펼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18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후속 조치다. 런던법원은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등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판결’을 내렸고 ‘애플이 신문, 잡지와 영국 내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애플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광고를 내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집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애플의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애플은 7일 내인 오는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애플은 자신의 돈을 들여 신문에 삼성전자를 홍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무리한 주장을 펼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