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8일 인천시를 상대로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가 롯데쇼핑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와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2031년 3월까지 백화점에 대한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 1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전국 백화점 단일 점포 기준으로 매출 7위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4만9586m²(1만5000평) 규모의 기존 점포를 2017년 11월까지 임대키로 했지만, 지난해 새로 증축한 매장 1만6528m²(5000평)은 2031년 3월까지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신세계가 인천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롯데에 매각키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 시 기존 건물 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했다"며 "이는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