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27일 오후 5시10분

법무법인 태평양 인수·합병(M&A)팀이 웅진홀딩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같은 법인 기업회생팀이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신청을 맡아 업계 일각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할 것을 알면서 웅진코웨이 매각 자문을 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서다. 태평양 M&A팀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웅진홀딩스 채권단 관계자는 28일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행하면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태평양이 이를 알고서도 도움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평양 기업회생팀의 웅진 자문은 M&A팀이나 다른 고위급도 모르게 진행됐다”며 “이 건은 자문 대상 고객이 같아 컨플릭트(이해관계 충돌)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웅진코웨이에서 받을 수억원의 자문료가 회생채권으로 묶이게 돼 M&A팀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평양 M&A팀이 기업회생팀의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지원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대형 로펌의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기업회생팀은 로펌 내에서도 비밀 유지가 제일 철저한 곳으로 꼽혀 사건을 맡으면 호텔로 복사기와 컴퓨터를 갖고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라며 “기업회생 사건은 로펌 내 전산에도 띄우지 않아 다른 팀이 사건을 맡았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로펌 관계자는 “적어도 고위급에서는 알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