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코스닥 상장·공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없고 코스닥시장에만 있는 각종 규정들을 정비해 ‘코스닥시장 차별’을 없애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상장 예비업체들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량 업체의 불이익 줄이겠다”

거래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코스닥시장 규정은 상장 요건 중 ‘유·무상증자 제한’이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1년 동안 유·무상증자 금액이 2년 전 자본금의 100%를 넘으면 안 된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는 유·무상증자 제한이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에만 있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차별적 요소로 지적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자본금이 큰 우량 기업의 경우 일부 자본잠식이 있더라도 투자에 따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업체들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때 관련 상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횡령·배임 관련 심사 규정 개정

‘횡령·배임’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 요건도 ‘차별’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거론된다. 유가증권시장은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코스닥시장은 횡령·배임 사실만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최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규정도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주의 요건이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지분 5%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들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은 코스닥시장이 대표적으로 차별 받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약식심사’를 코스닥시장 우량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량 기업 유치 코스닥 활성화

거래소가 코스닥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은 우량 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을 막고 우량 기술주의 신규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나스닥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40%를 넘지만 코스닥시장은 이 비중이 20%가 안될 정도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코스닥시장의 위상이 강화되려면 우량 기업을 유치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