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3일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과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44~49%였을 당시 맺은 대부계약에 대해 현행 연 39%의 이자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적으로 이자를 초과해 받은 경우가 있지만 4만5000여건 가운데 3건에 불과하다고 봤다. 불법 행위가 영업정지 6개월을 받을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 등 4개사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들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산와대부는 재판에 져서 현재 영업정지 상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