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산지는 '생두생산국' 아닌 '로스팅가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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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원산지는 '생두 생산국'이 아닌 '로스팅 가공국'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이라고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차류 수입업체인 S사는 "커피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로스팅 가공국은 이탈리아"라며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ㆍ판매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S사에 과징금 898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심위는 "커피의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하여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판매한 S사의 홍차 제품에 대해서는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혼합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허위표시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2일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이라고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차류 수입업체인 S사는 "커피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로스팅 가공국은 이탈리아"라며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ㆍ판매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S사에 과징금 898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심위는 "커피의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하여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판매한 S사의 홍차 제품에 대해서는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혼합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허위표시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