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통해 '2세 승계'도
에폭시수지 전문기업 국도화학의 이삼열 회장(82)과 아들인 이시창 사장(50·사진)이 1972년 회사 설립 이후 40년 만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동안 국도화학의 최대주주는 일본 신일철화학이었다. 이 회장은 뉴서울화공이란 관계회사를 앞세워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2세인 이 사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도 마무리했다.
◆40년 만에 일본 최대주주 제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도화학의 최대주주는 지난주 신일철화학(22.38%)에서 뉴서울화공 외 3인(22.68%)으로 변경됐다. 이들의 지분율은 뉴서울화공 18.68%, 이 회장 1.72%, 이 사장 2.25% 등이다.
국도화학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은 40년 만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국도화학은 1972년 일본 화학회사가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출범했다. 이 회장은 1976년 대표이사로 취임, 지금까지 경영을 맡고 있다. 최대주주인 신일철화학은 이사 1명만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경영권이 별개인 불안한 구조가 정착돼왔다.
이 회장은 불안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아들과 함께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결국 비상장 관계회사인 뉴서울화공을 앞세워 최대주주가 됐다. 뉴서울화공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 사장이 45.03%, 이 회장이 44.2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관계회사 내세워 2세 승계
이 회장이 뉴서울화공을 앞세운 이유는 2세 경영권 승계 구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3월 말까지만 해도 이 회장은 국도화학 지분을 10.25%까지 늘렸지만 이 사장 지분은 1.72%에 불과했다.
뉴서울화공이 움직인 것은 2005년 11월. 은행 돈을 빌려 국도화학 지분 6.15%를 미쯔비시상사로부터 사들이면서다. 이후 뉴서울화공은 장내에서 국도화학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작년 11월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8.91%까지 사들였다. 최근 장내에서 7만5000주를 추가로 매수해 18.68%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에 올랐다. 뉴서울화공의 1대 주주가 이 사장임을 감안하면 국도화학의 경영권도 이 사장에게 승계됐다고 할 수 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상 논란
이 회장 등이 국도화학 최대주주에 올라섰지만 상호주 보유에 따라 의결권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지분 10% 이상씩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국도화학은 2005년 뉴서울화공 지분을 줄여 8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주식 수를 놓고 국도화학과 뉴서울화공이 공시한 지분율이 다르다. 국도화학은 뉴서울화공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반면 뉴서울화공은 국도화학이 지분 10.69%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뉴서울화공 공시가 맞다면 상호주 규제에 따라 국도화학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만약 국도화학이 보유한 뉴서울화공 지분이 10%를 넘는다면 의결권 제한을 풀기 위해 해당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현 경영진에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