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당, 공천헌금 현영희ㆍ현기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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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사유는 두 사람 모두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사유는 두 사람 모두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