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 장모 사장의 부모와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다. 장 사장이 부모와 형제들의 국내 자산를 맡아서 관리한다. 부모님은 미국 내 자산도 일부 있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 대부분을 국내에 두고 있다. 장 사장의 부친은 얼마 전 그에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며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얘기했다.

대체로 세법에선 국적보다 거주자 구분을 우선한다. 과세기준이 당해 거주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미국은 부부 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거주자라고 해도 상속·증여세법에선 국적을 또 한번 따진다. 시민권자일 경우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속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자산을 승계할 때 우리나라에서처럼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 사장의 부친은 현재 미국에 30억원, 국내에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부 모두 영주권자다. 따라서 장 사장의 부친이 미국에서 상속한다면 총 150억원의 자산에 대해 미국 세법기준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배우자공제 혜택도 없다.

그러나 장 사장의 부모가 한국에서 마지막 생을 보낸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장 사장 부친은 국내 거주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 때 배우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국내 상속세법 적용 때 50% 세율구간에 해당되므로 30억원 공제 유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15억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제도가 존재한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승민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