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주로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켜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