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D금리 통보 보이콧 '조짐'…금투협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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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수익률 고시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리담합 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리 통보 '보이콧'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만약 증권사 한 곳이라도 CD 금리 고시를 위한 사내 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업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와 함께 고객이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그런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잘 반영해야 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CD91물 관련 호가 보고를 맡게 된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은 대부분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조작 의혹을 두고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실무자는 "앞으로 더 이상 CD금리 관련 호가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싶지 않다"며 "다른 증권사 실무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CD금리를 조작해서 중개업자(증권사 등)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D금리는 금투협이 평소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결과치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사이 보고 대상 10곳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최저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평균치를 CD금리로 고시하는 것이다.
금투협의 CD금리 고시는 1994년 옛 증권업협회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업계는 '변동금리부채권(FRN)'이라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바뀌는 상품의 기준을 삼기 위해 3개월물 CD금리가 적당하다고 평가해 이 때부터 CD금리 고시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 증권업계의 CD금리 호가 보고는 자율규제기관인 금투협과 논의해 결정한 자율규제 사안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해당 증권사 10곳은 호가 보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상기 금투협 채권시장 공시팀 팀장은 이에 대해 "CD금리 고시가 안 될 경우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도 첫 사례이고, 조사 역시 첫날이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CD금리 호가 보고의 경우에 해당 실무자가 보고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CD금리 통보 보이콧의 경우 '기관 대 기관'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내부보고와 경영진의 결정 그리고 업계 내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 오전부터 금투협 담당부서인 채권시장 공시팀에 상반기 CD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보한 뒤 금리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만약 증권사 한 곳이라도 CD 금리 고시를 위한 사내 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업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와 함께 고객이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그런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잘 반영해야 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CD91물 관련 호가 보고를 맡게 된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은 대부분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조작 의혹을 두고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실무자는 "앞으로 더 이상 CD금리 관련 호가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싶지 않다"며 "다른 증권사 실무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CD금리를 조작해서 중개업자(증권사 등)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D금리는 금투협이 평소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결과치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사이 보고 대상 10곳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최저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평균치를 CD금리로 고시하는 것이다.
금투협의 CD금리 고시는 1994년 옛 증권업협회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업계는 '변동금리부채권(FRN)'이라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바뀌는 상품의 기준을 삼기 위해 3개월물 CD금리가 적당하다고 평가해 이 때부터 CD금리 고시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 증권업계의 CD금리 호가 보고는 자율규제기관인 금투협과 논의해 결정한 자율규제 사안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해당 증권사 10곳은 호가 보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상기 금투협 채권시장 공시팀 팀장은 이에 대해 "CD금리 고시가 안 될 경우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도 첫 사례이고, 조사 역시 첫날이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CD금리 호가 보고의 경우에 해당 실무자가 보고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CD금리 통보 보이콧의 경우 '기관 대 기관'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내부보고와 경영진의 결정 그리고 업계 내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 오전부터 금투협 담당부서인 채권시장 공시팀에 상반기 CD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보한 뒤 금리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