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팔 수 없게 됐다. 2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26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 제품은 1년 전에 나온 것으로 삼성전자가 후속 모델(갤럭시탭2 10.1)을 이미 판매 중인 데다 ‘갤럭시노트 10.1’ 등 신제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어서 실제 판매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갤럭시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두 회사 특허전쟁의 연장선이다.

애플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4개 제품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해 12월 법원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태블릿PC(갤럭시탭 10.1)는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 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이 상급심의 취지를 받아들여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탭 10.1 판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애플이 260만달러(약 30억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판매금지도 이뤄지지 않는다. 물론 내달 30일부터 시작하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이기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삼성전자는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같은 제품이 판매금지를 당한 호주에서도 항소를 통해 판매금지 철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양사, 한방씩 주고받아

이번 결정이 나오기 1주일 전인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3세대(3G) 무선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서로 한방씩 주고받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이 이번엔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매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말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도 디자인이 문제가 돼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되자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새로 내놓기도 했다. 이후 내놓은 후속 기종에서는 제품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맞소송 급물살 탈 수도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큰 손해를 볼 것도, 애플이 이익을 볼 것도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판매금지 가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달 30일 시작되는 특허 침해 재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두 회사가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통신기술 특허를, 애플은 디자인 및 사용자환경(UI) 특허를 들이대고 있다.

심성미/이승우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