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요금이 월정 한도를 넘어서기 전에 미리 알려줘 ‘요금폭탄’을 막는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만들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고지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늘어날 때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5만원 단위로 늘어날 때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고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고지의 주체(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서비스, 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설명하면서 부가세가 빠진 요금만 소개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만 알려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