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휴대폰 요금이 월정 한도액에 다다르거나 초과할 때, 초과한 이후 계속 늘어날 때는 통신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요금 초과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요금이 월정 한도를 넘어서기 전에 미리 알려줘 ‘요금폭탄’을 막는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만들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고지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늘어날 때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5만원 단위로 늘어날 때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고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고지의 주체(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서비스, 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설명하면서 부가세가 빠진 요금만 소개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만 알려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