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證, 선박펀드 출시…"매월 연 7.5%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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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공모형 선박펀드인 '하이골드오션8호'를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선박펀드는 포스트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박 1척을 건조하고 한진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 5년간 운항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펀드 설정 6개월 후부터 5년 만기 시점까지 투자자들은 매월 연 7.5%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 측은 전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액면가액 1억원까지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5%(주민세 포함시 5.5%) 분리과세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14%(주민세 포함시 15.4%) 분리과세돼 종합소득과제표준에서 제외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측은 "선박펀드는 저가에 선박을 발주해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용선료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선박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각차익을 추구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이골드오션8호는 하이투자증권과 대우증권 본지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각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 선박펀드는 포스트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박 1척을 건조하고 한진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 5년간 운항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펀드 설정 6개월 후부터 5년 만기 시점까지 투자자들은 매월 연 7.5%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 측은 전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액면가액 1억원까지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5%(주민세 포함시 5.5%) 분리과세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14%(주민세 포함시 15.4%) 분리과세돼 종합소득과제표준에서 제외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측은 "선박펀드는 저가에 선박을 발주해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용선료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선박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각차익을 추구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이골드오션8호는 하이투자증권과 대우증권 본지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각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