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이 내년 초 출범할 전망이다. 관련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되고 정부가 예산 일부를 배정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콘텐츠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태호 채권연구원 이사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취지와 운영 방식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는 콘텐츠공제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텐츠 기업 지원 제도였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한국벤처투자의 펀드사업으로 대체한 결과 우수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활발해졌지만 영세 기업들에 대한 자금 대여 기능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기술신용보증보험의 완성보증 제도도 초기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세한 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초기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혹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해줄 필요성이 커졌다”며 “콘텐츠공제조합이 이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들로부터 500억원씩 출연받아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민간 자금은 콘텐츠 기업들로부터 500만원씩 모으거나, 삼성전자와 LG, SK텔레콤, KT 등 콘텐츠를 활용하는 대기업들로부터 동반성장 기금으로 출연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