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부터 일본 이와테현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를 잠정 수입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27번째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현재 수입이 중단된 일본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미야기현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