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하이마트는 이사회를 열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해임했다. 다만 최정수 사외이사 측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이사회 결정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는 지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 회장의 해임 여부는 하이마트의 상장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소는 의사록 등을 통해 선 회장 해임이 유효한 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정욱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부장은 "의사록 서명란 등을 보면 누가 참석했는 지를 알 수 있다"라며 "선 회장 해임은 하이마트의 상장 유지 조건 중 하나이므로 거래소 측에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