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고 있는 하이마트 임시 이사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하이마트는 이사회를 열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해임했다. 다만 최정수 사외이사 측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이사회 결정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는 지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 회장의 해임 여부는 하이마트의 상장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소는 의사록 등을 통해 선 회장 해임이 유효한 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정욱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부장은 "의사록 서명란 등을 보면 누가 참석했는 지를 알 수 있다"라며 "선 회장 해임은 하이마트의 상장 유지 조건 중 하나이므로 거래소 측에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