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티켓몬스터,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영업소), 그루폰 등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쿠팡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그루폰에 대해서는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엠제트케이오알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 내지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13개 사업자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