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60여개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합한 것과 관련해 작년말 보완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해 이달 중순쯤 한국어 사이트에 고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7가지 필수고지사항 중 4가지가 누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집항목, 수집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문제삼은 것은 구글이 지난달 60여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 국가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한국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