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형제의 난'에서 '조카의 난'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친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조카인 고 이재찬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들까지 소송전에 가세했다. 이 씨는 사업 실패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재계에 따르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이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우선 이 씨의 배우자인 최선희 씨가 이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45만4847주(452억 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 원 등을 청구했다. 아들 준호, 성호 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 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아버지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을 포함, 71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숙희씨도 1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씨의 유가족까지 합치면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액이 1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소송 이유가 앞선 것과 같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라고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가의 재산 상속분쟁과 관련해 이 회장의 누나이자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유산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