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불건전 거래'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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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0개 운용·자문사에…3년간 주문정정 내역 제출 지시
금융감독원이 운용업계가 주문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건전 거래와 관련,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82개 자산운용사와 158개 투자자문사에 대해 주식매매 주문 정정 내역과 관련, 불건전 거래 해당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최근 지침을 내렸다.
점검 기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들어간 2009년 2월4일 이후 3년간이다. 금감원은 운용업계에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는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을 거쳐 최초 주문 작성일과 정정 전후 계좌번호와 계좌명, 종목, 수량, 단가, 거래대금, 정정사유와 조치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검사하면서 이번 지침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주문 정정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증권사에 대한 주문 정정 요청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대부분 착오 거래를 정정하는 것이지만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건전 거래의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감원이 운용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 것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일제조사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제조사가 금감원의 증권사 검사과정에서 주식매매 주문 정정건이 다수 발생한 것을 보고, 이 과정에 불건전매매가 있었다는 정황에 따라 전격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각 펀드나 계좌별로 사전에 주문 내역을 배분해 주문을 내고 체결되면, 최초 주문대로 배분해야 하는데 주문 정정의 방법으로 유리한 가격에 체결된 건을 특정펀드나 계좌로 밀어주는 방식이다. 특정 펀드나 계좌의 수익률 개선 및 손실 보전 등을 위해 ‘꼼수’를 부렸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행정편의적 검사권의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법인영업부는 240개사의 주문 정정 내역을 일일이 뽑아 운용사나 자문사에 넘겨야 하고 이들에게도 단기간내 정정 사유를 모두 확인하고 조치까지 하라는 건 지나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18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82개 자산운용사와 158개 투자자문사에 대해 주식매매 주문 정정 내역과 관련, 불건전 거래 해당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최근 지침을 내렸다.
점검 기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들어간 2009년 2월4일 이후 3년간이다. 금감원은 운용업계에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는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을 거쳐 최초 주문 작성일과 정정 전후 계좌번호와 계좌명, 종목, 수량, 단가, 거래대금, 정정사유와 조치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검사하면서 이번 지침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주문 정정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증권사에 대한 주문 정정 요청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대부분 착오 거래를 정정하는 것이지만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건전 거래의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감원이 운용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 것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일제조사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제조사가 금감원의 증권사 검사과정에서 주식매매 주문 정정건이 다수 발생한 것을 보고, 이 과정에 불건전매매가 있었다는 정황에 따라 전격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각 펀드나 계좌별로 사전에 주문 내역을 배분해 주문을 내고 체결되면, 최초 주문대로 배분해야 하는데 주문 정정의 방법으로 유리한 가격에 체결된 건을 특정펀드나 계좌로 밀어주는 방식이다. 특정 펀드나 계좌의 수익률 개선 및 손실 보전 등을 위해 ‘꼼수’를 부렸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행정편의적 검사권의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법인영업부는 240개사의 주문 정정 내역을 일일이 뽑아 운용사나 자문사에 넘겨야 하고 이들에게도 단기간내 정정 사유를 모두 확인하고 조치까지 하라는 건 지나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