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식품 창란젓서 유리조각 나와…판매 중단
다다식품 창란젓서 유리조각 나와…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이 제조한 창란젓 제품에서 약 15m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조각이 튀어 용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조각이 나온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8월20일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