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조사 결과,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조각이 튀어 용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DVERTISEMENT
유리조각이 나온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8월20일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