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신텍에 대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구계획안에 담겨 있던 최대주주 변경이 이행됐고, 다른 이행안들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텍은 상장서류 허위기재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서 퇴출 결정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과 함께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었다. 거래소는 지난 1월9월 상장위원회의 속개결정을 내렸고, 신텍은 이후 두 달여 동안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지속했다.
신텍은 지난 5일 한솔그룹의 종합플랜트사업 계열사인 한솔이엠이와 최대주주 조용수 회장외 5명이 보유한 주식 330만주(지분 34.17%)를 3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