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6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 간 합병과 관련, 신청된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에 대해 재판부(대법원)가 재항고 전부를 기각해 주식매수가액이 1주당 8619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