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여행일정을 바꾼 삼일여행사에 총 225만원의 소비자 손해비용을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28일 밝혔다.
김모 씨 외 49명은 지난해 3월 울릉도·독도 여행 상품을 구입하면서 여행사로부터 독도 관광이 포함된 일정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독도 관광을 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여행사가 계약 시 제공한 일정표와 현지 가이드가 제공한 일정표 등에 독도관광이 포함돼 있었다"며 "계약금이 입금된 후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현행법상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여행사에 1인당 4만5000원씩 총 225만원의 독도 관광 비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