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은행대출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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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서종대)는 저축은행·협동조합·보험사·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금융권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부터 선보인다고 2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기준으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다. 다만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연체된 상태의 고객은 신청할 수 없다.
이원백 주택금융공사 보증부장은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연 12%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0.3% 보증료를 내고 연 5.5~6% 수준의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약 30% 가까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한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협과 신한·하나·외환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장은 “올해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39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기준으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다. 다만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연체된 상태의 고객은 신청할 수 없다.
이원백 주택금융공사 보증부장은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연 12%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0.3% 보증료를 내고 연 5.5~6% 수준의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약 30% 가까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한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협과 신한·하나·외환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장은 “올해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39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