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임 전 대표의 혐의와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임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피해 회복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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