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퇴직급여 감사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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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계산 대행 '비일비재'
회계 오류·분식 가능성 높아져
회계 오류·분식 가능성 높아져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FRS 도입으로 모든 상장기업들은 2011년 재무제표부터 퇴직급여부채를 산정할 때 종업원 개개인의 미래 근속연수 및 급여상승률 등을 추정·예측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보험수리적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도 기업의 퇴직급여부채 항목을 감사할 때 추정 근속연수 등 각종 가정들이 적절하게 산출·적용됐는지 분석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정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게 회계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A공인회계사는 “10대 그룹을 뺀 대부분의 상장사는 IFRS 규정에 맞춰 퇴직급여부채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은행·보험·증권사 등 연금사업자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로 계산해 주는 수치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회계법인 입장에선 ‘감사 리스크(위험)’를 대폭 높이는 요인이다. 우선 독립성이 결여된 연금사업자가 계산해준 수치에는 회사의 ‘부당한 요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회계법인들이 추정근속연수 등 각종 근거 자료를 요청해도 연금사업자들이 인력 부족이나 자료 분실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B회계사는 “감독당국이 연금사업자들로 하여금 감사 지원 업무에 적극 나서도록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부채를 둘러싼 부실감사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퇴직급여부채가 큰 기업들은 감사 절차가 미진할 경우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이나 의견 거절을 받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