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이 약정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세계 각국이 과다한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 쇼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현재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이 소진됐거나 데이터통화료가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 문자로 알려주는 등 과다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