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춘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서 전 대표는 1440억3000만원(자기자본 대비 296.4%)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다.

회사 측은 "상기 사건에 대해 당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이나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