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서춘길 前 대표 횡령·배임 유죄 판결 입력2012.01.12 15:49 수정2012.01.12 15:5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온세텔레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춘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서 전 대표는 1440억3000만원(자기자본 대비 296.4%)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다.회사 측은 "상기 사건에 대해 당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이나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업황 둔화 여전"-NH 2 "국내 방산주, 글로벌 대비 저평가…유럽 재무장 수혜"-LS 3 [마켓PRO] Today's Pick : "LG전자, 올해 4년만에 최대 실적 기대…가전부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