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텍의 증시퇴출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했어야 할 상장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상장위원회의 심의 속개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텍은 지난해 연말 결산 자료와 인수·합병(M&A)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텍은 앞서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개선계획표' 등 관련 자료를 이미 작성,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연기로 신텍이 상장유지를 위한 '실낱 같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위원회가 사실상 추가자료를 요청해 다시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 셈"이라며 "위원들의 중지가 상장폐지쪽으로 기울었다면 심의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결론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장위원회의 속개 결정은 비교적 드문 경우다. 최근 2년 간 이러한 경우는 지난해 큐앤에스(6월)와 씨모텍, 에코솔루션(4월) 등 2~3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은 당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법원의 허가 등이 속개 결정의 이유였다. 2년 전 에스씨디의 경우 상장위원회 속개 결정으로 상장이 유지되기도 했다.
반면 거래소가 우선 상장폐지 대상을 선별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속개 결정은 작년에만 디테크놀로지, 삼양옵틱스, 엔하이테크, 보해양조 등 상당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