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삼성, 대우, 우리투자, 현대, 신한금융, HMC투자, LIG투자, 이트레이드 등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도 이후 재판에 대해 무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증권사 대표는 “직접전용주문(DMA) 자체는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며 “재판부 판결도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해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다른 증권사 대표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또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