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0년 1월31일부터 2011년 5월17일 사이에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돼 한국에 들여온 지프 그랜드체로키 189대와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23대 등 212대이다.

결합 사유는 그랜드체로키에서 전기식 냉각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랜드보이저의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4일부터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