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일단 현재 경위서나 입장을 밝히는 소명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없다"며 "원씨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 상황은 미제출됐던 지분변동 관련 대량상황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씨는 이날 안철수연구소 보유 지분이 기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원씨의 경우 5% 이상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때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지연 공시를 한 것.
한편 5%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조치에 따라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공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원씨의 공시위반 건 조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