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게임업계가 시행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셧다운제'가 논란 끝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정부와 게임업계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오전 0~6시)에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는 20일부터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PC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 등의 콘솔 게임기도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여성부가 블리자드사의 온라인 게임인 스타크래프트1,디아블로 등에 대해선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 게임은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성부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