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 기초서류를 점검한 결과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규모가 큰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 등에 협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제상품에선 파산 시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사는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공제조합엔 계약해지권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파산 시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관 교부 · 설명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 제한,손해방지비용 등에 대한 규정도 공제조합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의 ·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보험료 외 이자 지급과 계약기간 중 위험감소 시 차액보험료 환급 등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 시한이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금의 지급기한은 3~7일이나,공제금의 지급기한은 서류접수 후 7~20일로 돼 있다. 후유장애가 80% 이상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 역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꼽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