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銀, 보통주 2200만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입력2011.09.06 15:08 수정2011.09.06 15:0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220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고 6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숨 고르는 韓증시…"현금 비중 높이고 변화에 대응" 2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운용사 만나 금융상품 전략 논의 3 해피블록 "'디지털 증권사'…법인 가상자산 OTC·중개 서비스 제공"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