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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연체이자 탕감ㆍ원금 감면"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서민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없애주고 대출 원리금의 30~50%를 감면해준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은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 채무감면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채무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서 준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이다. 서울보증이 금융회사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의 원리금은 8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 수준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000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750명(3675억원)이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잡히고 생계형으로 할부보증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 3만6141명(3224억원)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 3162명(498억원)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자 1만3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567명(1060억원)도 특별 채무감면을 받게 된다.

김 사장은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예외 조치가 남발되면 신용 질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돈을 빌렸으면 대가(이자)를 치러야 하고 그 책임은 대출자가 지는 게 상식 아니냐"며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가 당연시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이와 함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신용보험(MCI),법원 민사사건 등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25%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연간 약 372억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2004년 이후 중단된 고졸 신입 여사원 채용을 부활할 것"이라며 "지방 신설 지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우수인력을 10명 정도 채용한 뒤 내년부터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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