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18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 직원 2명과 스캘퍼와 짜고 특정종목의 시세조종 등을 한 증권사 직원 1명,수수료를 스캘퍼에게 되돌려 준 증권사 직원 2명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했다.이와 함께 스캘퍼 조직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국내 A증권사 등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 임원 등 2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해당 증권사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