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폐지를 주장하던 서울대 강의석(25)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강씨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통보받았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4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해 이름을 알렸다. 2005년 수시모집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한 강씨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에 알몸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를 모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