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최대주주인 이영필 대표는 최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김정영 씨와 클라이온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만간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김 씨와 70억원에 지분 24.6%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억원을 받았고, 잔금 25억원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됐다.
이후 김 씨는 이 계약을 클라이온에 승계했으며, 클라이온은 지난달 말 잘만테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 경영진을 새로 선임하며 회사를 넘겨받은 모양새였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주총회 직후다. 클라이온 측이 에스크로 상태인 잔금 25억원과 이 대표 주식을 빼갔다고 이 대표가 주장하고 나선 것.
잘만테크 관계자는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에스크로 자금의 무단 인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법무법인과 클라이온 모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인수자들이 잔금 25억원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주지 않고 지분을 무단 인출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보기엔 뭔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김 씨와 클라이온은 잘만테크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70억원을 제시했고, 이 중 3분의 2인 45억원을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며 이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은 이번 지분 양수도 계약의 매수인인 클라이온에 수 차례 유선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클라이온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경영권 매각이 결국 분쟁으로 비화되자 잘만테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가격제한폭(14.69%)까지 내린 1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