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특허법인의 대표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코스닥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최대주주인 이영필 대표는 최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김정영 씨와 클라이온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만간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김 씨와 70억원에 지분 24.6%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억원을 받았고, 잔금 25억원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됐다.

이후 김 씨는 이 계약을 클라이온에 승계했으며, 클라이온은 지난달 말 잘만테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 경영진을 새로 선임하며 회사를 넘겨받은 모양새였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주총회 직후다. 클라이온 측이 에스크로 상태인 잔금 25억원과 이 대표 주식을 빼갔다고 이 대표가 주장하고 나선 것.

잘만테크 관계자는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에스크로 자금의 무단 인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법무법인과 클라이온 모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인수자들이 잔금 25억원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주지 않고 지분을 무단 인출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보기엔 뭔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김 씨와 클라이온은 잘만테크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70억원을 제시했고, 이 중 3분의 2인 45억원을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며 이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은 이번 지분 양수도 계약의 매수인인 클라이온에 수 차례 유선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클라이온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경영권 매각이 결국 분쟁으로 비화되자 잘만테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가격제한폭(14.69%)까지 내린 1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