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2011.03.31 10:50 수정2011.03.31 10:5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국거래소는 31일 감사인의 '범위제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일창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 심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日 짱구처럼 한국도…" 역대급 인기에 '주가 100%' 뛰었다 [종목+] 2 트럼프가 찍었다…토큰화 혁신 꿈꾸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터뷰] 3 가상자산 약세장 속 독보적 강세 '스토리'…IP 산업 재편할까 [황두현의 웹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