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을 시작으로 방송인 전창걸 등 연예계 마약 파문이 인 가운데, 두 명 모두 집행유예로 사건이 일단락 됐다.

2008년 부터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와 2010년 9월까지 4번의 필로폰 투약 및 3번의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은 원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성민은 지난 달 31일 항소,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 유예로 감형됐다.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302호에서 진행된 김성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2년 6월에 처하지만 확정일로 4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년 간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단순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이 아닌 밀수까지 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은 선고한 이유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엄하기 때문이다. 이는 곳 사회가 얼마나 마약에 대해 단절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모습이 강하고, 밀수가 영리 목적이 아닌, 자신의 투약을 위해 소량 밀수한 점에 중점을 뒀다"면서 "스스로 소비키 위한 밀수,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그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라고 감형의 이유를 전했다.

김성민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창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2월 4일까지 자택과 평창동, 필리핀 마닐라 호텔 등에서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 2010년 김성민에게 대마초 2g을 건넨 혐의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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