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에어파크에 대해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했다는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