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관리종목 해제 입력2011.03.11 14:16 수정2011.03.11 14:1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에어파크에 대해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했다는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알아서 돈 굴려준다" 입소문…17조 뭉칫돈 '우르르' 2 수수료 싸고 간편 거래…진화한 TDF ETF도 눈길 3 가격 올려도 잘 팔리네…주가 치솟는 맥주株